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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691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대전 유성구 C에서 광접속기구의 개발 및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회계, 총무, 자금 등 관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은 2013. 7.경부터 2015. 2. 12.경까지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설치된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Windows 7(Professional)의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 1개를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WindowsXP(Pro) 1개, Microsoft Office Professional Plus 2010 8개, Microsoft Office Visio Professional 2007 1개, MS-Office 2010(Home & Business) 2개, MS-Office 2010(Professional Plus) 1개, MS-Visio 2010 1개 등 총 7종 15개의 무단 복제된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하여 업무상 이용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가. 친고죄(저작권법 제140조)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침해자의 고소 취소

다.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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