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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고정378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경영기획실 과장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서울 구로구 C타워8차 602, 609, 610호에서 전기설비 설계 및 감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4. 25.경 위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어도비시스템즈 인코퍼레이티드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crobat 7.0 Professional' 10개, ’Photoshop CS3' 1개, ’Photoshop Lightroom 1.0' 1개, ’Photoshop CS5 Extended' 1개, ’Photoshop CS4 Extended' 1개, ’Photoshop CS3 Extended' 3개, ‘Photoshop 7.0' 1개, 'Illustrator CS3' 3개, ’Flash Professional CS3' 1개, ‘Dremweaver CS3' 2개, ‘Acrobat 9.0 Standard’ 1개, ‘Acrobat 9.0 Professional’ 4개, ‘Acrobat 8.0 Professional’ 1개, 오토데스크 아이엔씨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 CAD 2007’ 1개, ‘Auto CAD 2002’ 1개, ‘Auto CAD 2012’ 1개, ‘Auto CAD 2008’ 17개, 코렐 코퍼레이션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orelDRAW Graphics Suite X3' 1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이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MS-Office XP Home Edition' 1개, ’Visio 2003 Professional' 2개, 시만텍 코퍼레이션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Symantec Ghost 11' 1개, 주식회사 아시아소프트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sia 신촌 B' 2개, 주식회사 안랩이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hnLab SiteGuard 2,0' 4개, ‘AhnLab SiteGuard' 1개, 주식회사 이스트소프트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알집 7.0' 1개, ’알집 8.0‘ 20개, ’알FTP 5.0‘ 2개, ’알약 1.0‘ 2개, '알약 2.0’ 2개, 주식회사 이파피루스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PDF-Pro 5' 1개, ‘PDF-Pro 4' 1개, ‘PDF-Pro 4.5' 2개, 주식회사 한글과 컴퓨터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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