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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10 2012고단198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PP, EPS 금형 등의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같은 날 약식 기소)의 사내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19.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개발부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글과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글 2010 프로그램 3개, 한글 2007 프로그램 1개, 한컴오피스 2010 프로그램 1개, 피해자 Autodesk사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utocad 2006 2개, Autocad 2007 2개, Autocad 2010 1개, Autocad 2011 1개, Autocad 2012 1개, Autocad 2013 1개, 피해자 Dassault 시스템사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Catia V5 1개,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Windows XP 2개, 지멘스 피엘엠 소프트웨어 아이앤씨(Siemens PLM)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i-deas 12 프로그램 4개, UGNX 6.0 7개, 이스트소프트사에서 프로그램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ALSee6.0 3개, ALZIP 8.0 9개, 알약 2.0 2개 총 41개 정품가액 합계 570,679,000원 상당의 프로그램 복제물을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후,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프로그램 저작권자들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PC별 사용현황, SW 점검결과 확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저작권이 침해된 프로그램 중 일부를 구입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받은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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