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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115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등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금형가공업체인 B의 대표인 사람으로 2012. 12.경부터 2013. 4. 23.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약 3대 가량의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Microsoft Corporation)이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S-Office 2007(Pro-Plus)' 프로그램 2개, 'MS- Office XP(Dev)' 프로그램 1개, ’Windows XP(Pro)‘ 프로그램 2개, 피해자 주식회사 한글과컴퓨터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한글 2002’ 프로그램 1개, ‘한글 2007’ 프로그램 2개를 무단 복제하여 그 사정을 알면서 위 회사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 본문에 의하여 친고죄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7. 29.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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