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2. 3.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9.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043]
1. 2017. 8. 26. 자 범행(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거주지인 부산 광역시 중구 G 건물 103호에서 함께 거주하며 어울려 다니는 친구사이로, 피고인 C으로부터 자신의 증조 할머니인 H가 상시 집에 현금을 보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함께 H의 집에 있는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8. 26. 오전 경 부산 광역시 부산진구에 있는 부 전역에서 기차를 타고 순천 역으로 이동하였다.
가. 피해자 I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26. 14:20 경 순천시 J에 있는 K 주점 앞 도로에서 위 H의 집까지 갈 교통수단을 구하기 위하여 주변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L 오토바이 (SL125S, 125cc, 쥐색 )를 발견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다른 오토바이 열쇠를 이용해 위 L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 C은 범행 장소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8. 26. 14:45 경 절 취한 위 L 오토바이에 탑승하고 피고인 B가 운전하여 위 H의 집으로 이동하던 중 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O 오토바이 (SL125, 125cc, 빨간색) 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O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어 운전하여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