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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424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 및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200,000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4.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

B은 2015.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9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

가. 피고인들은 2016. 1. 1. 02:50 경 울산 남구 삼산 중로 128번 길 평 창 현대 3차 아파트 601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소유하는 시가 200만 원의 F 125cc 보이 저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ㆍ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오토바이의 열쇠 꽂이에 넣고 여러 번 돌려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 ㆍ B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6. 1. 1. 04:00 경 울산 남구 G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소유하는 시가 150만 원의 I 125cc 비버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 ㆍ C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열쇠를 오토바이의 열쇠 꽂이에 넣고 여러 번 돌려 시동을 걸고 피고인 B은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고인 A ㆍ B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상습 절도 1) 피고인은 2016. 1. 28. 16:00 경 울산 남구 J 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K가 소유하는 시가 30만 원의 흰색 자전거가 자물쇠가 채워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자물쇠를 돌려 해제한 다음 자전거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14. 경 울산 중구 L에 있는 ‘M’ PC 방 입구에서, 피해자 N가 소유하는 시가 35만 원의 알 톤 자전거가 시정되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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