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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05. 10. 선고 2007두2456 판결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증여일은 1999.4.1.이 아닌 1999.3.31.이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대납분은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유가 증권 등의 평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서울고등법원2006누13000 (2006.12.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841,470원의 부과처분 중 6,642,5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84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올 제1호중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31. 어머니이자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소외회사의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를 증여받고, 이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을 8,357원으로 평가하여 1999. 6. 30. 증여세 3,966,634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소외회사가 1999. 4. 1. ○○○과 그녀의 남편인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11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만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 규칙'이라고만 한다.)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평가자산에 가산시키는 등 자산 · 부채를 다시 조정하여 순자산 가치 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을 42,968원으로 평가한 뒤 이에 따라 산정되는 증여재산가액 128,904,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였고, 한편 ② 소외회사의 1999.4.19. 유상 증자 시 ○○○이 원고의 유상증자 대금 중 6,000만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이라고만 한다)을 대신 납부하여 원고에게 그 상당액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188,904,000원으로 산정한 증여세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총 세액을34,841,470원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04. 3. 1. 위 증여세액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1999. 4. 1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회사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과 전○○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까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회사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이 1999. 4. 19.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원고 대신 소외회사에 납입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1999. 4. 23. 경 김○○을 통하여 6,000만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회사의 자산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고,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4. 1. 이고, 그 날 소외회사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소외회사가 대주주인 ○○○과 전○○으로부터 증여받기로 되어 있던 23억 원 중의 일부로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이미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 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회사의 자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 역시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 증, 갑 제3호 증의 1 재지 3, 갑 제4호 증, 갑 제5호 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8호 증, 갑 제9, 10호 증의 각 1, 2, 갑 제14, 15호 증, 갑 제16호 증의 1, 2, 갑 제17, 20호 증을 제2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갑 제18, 19호 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중인 ○○○, ○○○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8, 19호 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중인 ○○○, ○○○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회사는 1998년경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거래처의 부도로 수금이 되지 않는 등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1999년 초순경 대출기한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도래할 예정인 ○○은행 서소문지점 및 ○○은행 광화문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80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1999년 3월경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과 위 은행들 사이에 대출금 상환 등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나) ○○○과 전○○은 서울 ○○구 ○○동 ○○번지 대 502.2㎡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공동 소유하면서 이를 소외회사의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1999. 3. 12.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도한 후 소외회사에게 1999. 3. 13. 8억 원, 1999. 3. 31. 4억 원, 1999. 4. 1. 11억 원을 각 지급하여 소외회사로 하여금 위 은행들에 대한 소외회사의 각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다) ○○○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1999. 3. 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3억 원으로 위 은행들에 대한 소외회사의 각 대출금을 상환하고, 1999년 4월 중으로 자본금을 200% 증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1999년도 소외회사 구조조정계획서'를 작성한 뒤, 1999. 3. 27. 경 ○○은행 서소문지점으로부터, 1999. 3. 29. 경 ○○은행 광화문지점으로부터 각 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과 전○○이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23억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을 제2호 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일은 '1999년 4월'로 기재되어 있고,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999. 4. 1 까지'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을 제7호 증)가 작성되었는데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소외회사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 4. 19.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 원고에게 배정된 신주 납입대금 가운데 6,000만 원을 대납하였다.

(바) 한편, 전○○은 1998. 4. 29. 이래 소외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회사 주식 5,332주를 보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주주명부가 1999. 4. 1.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증여일은 '1999. 4.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999. 4. 1.까지'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증여일은 원래 '1999. 3. 31.'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누군가가 그 위에 흰색 물감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우고 다시 그 위에 '1999. 4. 1'을 기재한 사실, 소외회사의 직원이었던 ○○○가 2003. 9. 19. ○○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증여일은 1999. 3. 31. 이나 자신이 위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증여 일을 '1999. 4. 1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회사가 1999년도 법인세 신고 시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1999. 3.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지방 국세청장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대로 '1999. 3. 31.'을 증여일로 인정한 사실 (을 제1호 증의 1)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4. 1. 이 아닌 1999. 3. 31.이라고 할 것이다.

(나) 1999.4.1. 소외회사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이 법 시행규칙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비록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이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확보한 23억 원을 소외회사의 위 은행들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들의 승인을 받았고, 위 23억 원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까지 소외회상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회상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의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1999. 3. 31. 이후인 점, ② ○○○, ○○○과 소외회사 사이의 증여계약서 이외에 ○○○과 전○○이 이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소외회사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은 ○○○과 전○○의 공동 소유로서 ○○○ 단독의 의사에 기하여 그 매각대금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이 ○○○의 남편이기는 하지만 소외회사의 경영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었고, 전○○이 소외회사에게 23억 원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위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이 '1999년 4월'로 되어 있는 점, ③ 설령 ○○○, 전○○과 소외회사 사이의 증여계약이 위 증여계약서와 달리 1999. 3. 31.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점(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수증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소외회사가 위 은행들에게 제출한 서류인 '1999년도 소외회사 구조조정계획서'와 '재무구조 개선계획서'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회사의 위 은행들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이상, ○○○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과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1999. 4. 1. 이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의 이러한 행위가 단지 증여의 이행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그 증여일인 1999. 3. 31. 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 시 이 사건 쟁점가액 소외회사의 평가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아들인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을 대납하였고, 그 직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으며, 위 대납 직전 또는 직후에 원고와 ○○○ 사이에 차용하기로 한 후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8, 19호 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 ○○○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당한 세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소외회사의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증여재산가액인 128,904,000원을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 범위 내에서 위법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당한 차감 · 고지 증여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2. 정당한 세액 기재 6,642,518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6,642,5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6,642,51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 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 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인 경우에는 수증 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 등을 인도 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 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을(이하 "순 손익가치"라 한다.)÷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 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17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③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별지

2

정당한 세액

구분

금액(원)

비고

증여재산가액

85,071,000

25,071,000원 + 60,000,000원

비과세재산가액(-)

0

과세가액 불산입액(-)

0

채무부담액(-)

0

증여세과세가액

85,071,000

재차증여 가산액(+)

56,840,000

증여재산공제(-)

30,000,000

과세표준

111,911,000

세율(х)

20%

산출세액

12,382,200

(1억 원х10%)+(1억 원 초과분х20%)

세액공제(-)

3,583,930

결정세액

8,798,270

가산세액(+)

1,810,882

1,327,719원(신고불성실가산세)

+ 483,163원(납부불성실가산세)

총 결정세액

10,609,152

자진납부세액(-)

3,966,634

차감고지세액

6,64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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