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양도대금이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요지
주식의 증여일은 1999.4.1.이 아닌 1999.3.31.이고, 이 사건 금액은 주식의 증여일인 1999.3.31.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원고에게 유상증자대금 대납분은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유가 증권 등의 평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참고. <서울고등법원2006누13000 (2006.12.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841,470원의 부과처분 중 6,642,5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4. 3.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4,841,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올 제1호중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9. 3. 31. 어머니이자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인 ○○○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인 소외회사의 주식 3,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만 한다.)를 증여받고, 이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을 8,357원으로 평가하여 1999. 6. 30. 증여세 3,966,634원을 신고 · 납부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소외회사가 1999. 4. 1. ○○○과 그녀의 남편인 전○○으로부터 증여받은 11억 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고만 한다.)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 규칙'이라고만 한다.)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평가자산에 가산시키는 등 자산 · 부채를 다시 조정하여 순자산 가치 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1주당 가격을 42,968원으로 평가한 뒤 이에 따라 산정되는 증여재산가액 128,904,000원을 과세가액으로 하였고, 한편 ② 소외회사의 1999.4.19. 유상 증자 시 ○○○이 원고의 유상증자 대금 중 6,000만원(이하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이라고만 한다)을 대신 납부하여 원고에게 그 상당액을 증여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188,904,000원으로 산정한 증여세에 가산세 등을 포함하여 총 세액을34,841,470원으로 결정한 후, 원고에 대하여 2004. 3. 1. 위 증여세액을 부과 ·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1999. 4. 1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회사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과 전○○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까지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회사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소외회사와 사이에 이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인 1999. 3. 31.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이 1999. 4. 19.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원고 대신 소외회사에 납입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는 1999. 4. 23. 경 김○○을 통하여 6,000만 원을 ○○○에게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이와 반대의 전제에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회사의 자산에 가산하여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하고,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을 원고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4. 1. 이고, 그 날 소외회사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은 소외회사가 대주주인 ○○○과 전○○으로부터 증여받기로 되어 있던 23억 원 중의 일부로서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이전에 이미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 시 이 사건 쟁점금액을 소외회사의 자산에 가산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 역시 원고에게 증여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1.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 증, 갑 제3호 증의 1 재지 3, 갑 제4호 증, 갑 제5호 증의 1 내지 4, 갑 제6 내지 8호 증, 갑 제9, 10호 증의 각 1, 2, 갑 제14, 15호 증, 갑 제16호 증의 1, 2, 갑 제17, 20호 증을 제2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갑 제18, 19호 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중인 ○○○, ○○○의 각 일부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8, 19호 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중인 ○○○, ○○○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회사는 1998년경 영업실적이 부진하고 거래처의 부도로 수금이 되지 않는 등 채무에 시달리고 있었고, 1999년 초순경 대출기한이 이미 도래하였거나 도래할 예정인 ○○은행 서소문지점 및 ○○은행 광화문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가 80억 원에 이르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를 위하여 1999년 3월경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과 위 은행들 사이에 대출금 상환 등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에 관한 협의가 진행되었다.
(나) ○○○과 전○○은 서울 ○○구 ○○동 ○○번지 대 502.2㎡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을 공동 소유하면서 이를 소외회사의 위 은행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1999. 3. 12.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3억 원에 매도한 후 소외회사에게 1999. 3. 13. 8억 원, 1999. 3. 31. 4억 원, 1999. 4. 1. 11억 원을 각 지급하여 소외회사로 하여금 위 은행들에 대한 소외회사의 각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다) ○○○은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로서 1999. 3. 24.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23억 원으로 위 은행들에 대한 소외회사의 각 대출금을 상환하고, 1999년 4월 중으로 자본금을 200% 증자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내용의 '1999년도 소외회사 구조조정계획서'를 작성한 뒤, 1999. 3. 27. 경 ○○은행 서소문지점으로부터, 1999. 3. 29. 경 ○○은행 광화문지점으로부터 각 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과 전○○이 소외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23억 원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을 제2호 증)가 작성되었는데 그 작성일은 '1999년 4월'로 기재되어 있고,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999. 4. 1 까지'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을 제7호 증)가 작성되었는데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소외회사는 구조조정계획에 따라 1999. 4. 19.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데, ○○○이 원고에게 배정된 신주 납입대금 가운데 6,000만 원을 대납하였다.
(바) 한편, 전○○은 1998. 4. 29. 이래 소외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소외회사 주식 5,332주를 보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주주명부가 1999. 4. 1. 작성되었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증여일은 '1999. 4. 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1999. 4. 1.까지'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가 작성되었는데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증여일은 원래 '1999. 3. 31.'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누군가가 그 위에 흰색 물감을 덧칠하는 방법으로 이를 지우고 다시 그 위에 '1999. 4. 1'을 기재한 사실, 소외회사의 직원이었던 ○○○가 2003. 9. 19. ○○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증여일은 1999. 3. 31. 이나 자신이 위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상 증여 일을 '1999. 4. 1로 잘못 기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소외회사가 1999년도 법인세 신고 시 피고에게 제출한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에도 이 사건 주식의 양도일이 '1999. 3. 31.'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에 ○○지방 국세청장 및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의 주장대로 '1999. 3. 31.'을 증여일로 인정한 사실 (을 제1호 증의 1)등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은 1999. 4. 1. 이 아닌 1999. 3. 31.이라고 할 것이다.
(나) 1999.4.1. 소외회사에 입금된 이 사건 쟁점금액이 법 시행규칙 소정의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비록 소외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이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확보한 23억 원을 소외회사의 위 은행들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한다는 내용의 재무구조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위 은행들의 승인을 받았고, 위 23억 원 중 이 사건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까지 소외회상에 입금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 등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회상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의 증여가 실제로 이루어진 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1999. 3. 31. 이후인 점, ② ○○○, ○○○과 소외회사 사이의 증여계약서 이외에 ○○○과 전○○이 이사건 부동산의 매각 대금을 소외회사에게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회사가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더구나 이 사건 부동산은 ○○○과 전○○의 공동 소유로서 ○○○ 단독의 의사에 기하여 그 매각대금을 처분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전○○이 ○○○의 남편이기는 하지만 소외회사의 경영에는 직접 관여한 바 없었고, 전○○이 소외회사에게 23억 원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기 이전에 소외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증여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표시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위 증여계약서상 작성일이 '1999년 4월'로 되어 있는 점, ③ 설령 ○○○, 전○○과 소외회사 사이의 증여계약이 위 증여계약서와 달리 1999. 3. 31. 이전에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각 당사자는 그 증여계약이 이행되기 전까지 이를 해제할 수 있는 점(서면에 의한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증여의 의사표시가 수증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므로, 소외회사가 위 은행들에게 제출한 서류인 '1999년도 소외회사 구조조정계획서'와 '재무구조 개선계획서'가 이 사건 쟁점금액의 증여에 대한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④ ○○○이 이사건 부동산을 소외회사의 위 은행들에 대한 각 대출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이상, ○○○은 위 각 대출금 채무의 물상보증인으로서 법률상 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과 책임이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이 1999. 4. 1. 이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위 각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의 이러한 행위가 단지 증여의 이행에 해당 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롯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쟁점가액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그 증여일인 1999. 3. 31. 현재 소외회사의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가액 평가 시 이 사건 쟁점가액 소외회사의 평가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이 사건 유상증자대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아들인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을 대납하였고, 그 직전에도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증여하였으며, 위 대납 직전 또는 직후에 원고와 ○○○ 사이에 차용하기로 한 후 변제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유상증자 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8, 19호 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김○○, ○○○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정당한 세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 소외회사의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산정된 증여재산가액인 128,904,000원을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 범위 내에서 위법하므로,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정당한 차감 · 고지 증여세액을 다시 계산하면 별지 2. 정당한 세액 기재 6,642,518원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위 6,642,51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위 6,642,518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원고의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 (유가 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 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 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 총수 (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 손익 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을(이하 "순 손익가치"라 한다.)÷ 2
② 비상장주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4. 1주당 순 손익가치가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17조 (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③영 제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 · 준비금 · 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한다.
별지
2
정당한 세액
구분
금액(원)
비고
증여재산가액
85,071,000
25,071,000원 + 60,000,000원
비과세재산가액(-)
0
과세가액 불산입액(-)
0
채무부담액(-)
0
증여세과세가액
85,071,000
재차증여 가산액(+)
56,840,000
증여재산공제(-)
30,000,000
과세표준
111,911,000
세율(х)
20%
산출세액
12,382,200
(1억 원х10%)+(1억 원 초과분х20%)
세액공제(-)
3,583,930
결정세액
8,798,270
가산세액(+)
1,810,882
1,327,719원(신고불성실가산세)
+ 483,163원(납부불성실가산세)
총 결정세액
10,609,152
자진납부세액(-)
3,966,634
차감고지세액
6,642,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