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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14.08.12 2013가단2455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합자회사 C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3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자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1차1950호로 공사대금 1억 5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11. 7. 21.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1. 7. 25. 합자회사 C에 송달되어 2011. 8. 9.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12. 30. C로부터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400만 원, 임대기간 2011. 12. 30.부터 2013. 12. 29.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2. 2. 24.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하였고 2012. 10.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2,74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6. 30.에, ‘근저당권자 E, 채권최고액 3,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1. 7. 1.에, ‘채권자 원고, 청구금액 1억 550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2011. 7. 21.에, ‘채권자 F, 청구금액 258,54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2011. 7. 25.에, ‘채권자 G, 청구금액 1억 2,000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2011. 7. 26.에, ‘채권자 H, 세명소방 주식회사, 청구금액 5,400만 원’인 가압류등기가 2011. 9. 1.에 각 마쳐져 있었다. 라.

C의 채권자인 경주시수산업협동조합은 2013. 1.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경북 울진군 I, J, K아파트 101동 13세대 202호, 302호, 402호, 502호, 601호, 602호, 701호, 702호, 802호, 901호, 902호, 1001호, 1002호이고, 이하 위 아파트 13세대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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