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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19243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4, 15,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별지2 목록 기재의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는 ① 2009. 6. 1. 피고 E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F,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② 2014. 1. 20.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F, 청구금액 1억 8,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③ 2008. 7. 10.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G, H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④ 2011. 6. 30.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 근저당권자 I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⑤ 2014. 7. 15. 원고 A 주식회사, B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의창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⑥ 2014. 7. 28. 피고 E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J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⑦ 위 ⑥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4. 11. 27.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⑧ 2014. 9. 16. 원고 A 주식회사, B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근저당권자 의창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⑨ 2014. 12. 15. 원고 A 주식회사, B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의창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⑩ 2015. 2. 6. 원고 A 주식회사, B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의창수산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⑪ 2015. 2. 6.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K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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