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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2 2016나442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들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목록 기재의 비율에 따라 공동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부동산에는 ① 2009. 6. 1. 피고 E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F, 청구금액 1억 5,000만 원의 가압류등기가, ② 2008. 7. 10.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근저당권자 G,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11. 6. 30.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만 원, 근저당권자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④ 2014. 7. 15. 원고 A 주식회사, B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의창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⑤ 2014. 7. 28. 피고 E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근저당권자 J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⑥ 위 ⑤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4. 11. 27.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⑦ 2014. 9. 16. 원고 A 주식회사, B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200만 원, 근저당권자 의창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⑧ 2014. 12. 15. 원고 A 주식회사, B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의창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⑨ 2015. 2. 6. 원고 A 주식회사, B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8,000만 원, 근저당권자 의창수산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⑩ 2015. 2. 6. 피고 D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근저당권자 K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⑪ 2016. 8. 17. 피고 E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9억 9,000만 원, 근저당권자 L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2015. 7. 6.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의 감정평가액은 합계 2,586,456,400원(토지 2,505,800,000원, 건물 80,656,400원)으로, 토지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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