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6. 3. 25. 원고와 혼인하였고 2006. 10. 25. 사망하였는데, C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인 D, E이 있다.
<갑2>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가 1998. 3.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C의 5촌 조카인 피고가 1999. 6. 3. 199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마쳐진 것이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3>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① 2000. 9. 7. 청구금액 2,000만 원, 채권자 F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12. 18. 말소되었고, ② 2000. 11. 8. 청구금액 1,800만 원, 채권자 G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12. 22. 말소되었으며, (2) ① 1998. 6. 22.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오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2. 28. 말소되었고, ② 1999. 1. 30.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4. 26. 말소되었으며, ③ 1999. 11. 25.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차권자 H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5. 12. 말소되었고, ④ 2000. 11. 23. 전세금 2,000만 원, 전세권자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4. 16. 말소되었으며, ⑤ 2000. 11. 25.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차권자 J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2. 16. 말소되었고, ⑥ 2001. 4. 26.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갑1, 8>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