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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6 2014가단37282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해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1996. 3. 25. 원고와 혼인하였고 2006. 10. 25. 사망하였는데, C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자녀인 D, E이 있다.

<갑2>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C가 1998. 3. 1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C의 5촌 조카인 피고가 1999. 6. 3. 1999. 5. 2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는데,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여 마쳐진 것이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3>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 ① 2000. 9. 7. 청구금액 2,000만 원, 채권자 F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12. 18. 말소되었고, ② 2000. 11. 8. 청구금액 1,800만 원, 채권자 G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12. 22. 말소되었으며, (2) ① 1998. 6. 22. 채권최고액 4,2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오산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2. 28. 말소되었고, ② 1999. 1. 30.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4. 26. 말소되었으며, ③ 1999. 11. 25.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차권자 H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가 2000. 5. 12. 말소되었고, ④ 2000. 11. 23. 전세금 2,000만 원, 전세권자 I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4. 16. 말소되었으며, ⑤ 2000. 11. 25.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임차권자 J 명의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가 2001. 2. 16. 말소되었고, ⑥ 2001. 4. 26.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갑1, 8>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C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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