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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8 2016가단70594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9.부터 2017. 2. 8...

이유

1. 기초사실 2015. 11. 12.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하시라도 지급하기로 한다는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바 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바 있다.

피고가 원고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2016. 10. 6. “피고가 공증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대로 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위협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피고의 주장 등만으로는 피의사실에 대한 범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내용으로 무혐의결정된 바 있고, “원고와 피고가 내연관계에 있었고, 피고가 원고와의 성관계 장면을 양아치 같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명예훼손의 죄명으로 원고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바 있다.

원고가 피고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하였으나, 2016. 2. 11. 피고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 갑 1, 2호증, 을 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이를 포함)】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8년이란 기간 동안 내연관계에 있으면서 피고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도운 보상 및 위자료조로 이 사건 각서를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는 원고가 피고와의 불륜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나체로 찍은 사진을 가족에게 보낼 것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작성한 것으로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서 이후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무고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증여를 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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