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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5노1074
중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며,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술과 번개탄 연기로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추행한 데 이어 정신을 차린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이전에도 다른 내연녀에 대한 폭력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며,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으로 크나큰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그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제공한 납골당 봉안증서 112장 중 이미 반환받은 87장을 제외한 나머지에 관한 권리를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조로 포기하겠고, 그 봉안증서의 시세는 1장당 400만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반환받지 못한 납골당 봉안증서가 존재하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납골당 봉안증서의 처분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는지, 그 납골당 봉안증서가 피고인이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납골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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