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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4.20 2016가단7034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5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연인관계로 지낸 바 있다.

나. 원고는 2015. 11. 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부담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위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부담부증여를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일응 그 절차 및 원인이 정당한 것이라는 추정을 받게 되므로 그 절차 및 원인의 부당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2,000만 원의 지급을 부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지금 피고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제가 사서 피고에게 전세를 주었다가 2,000만 원에 명의를 이전해 주기로 하고, 명의이전이 끝나자마자 이렇게 저를 고소한 것입니다.”라는 원고의 2015. 11. 28. 경찰에서의 진술(갑 제6호증의 8) 등에 비추어 '피고에 대한 보상 및 위자료조로 시가 약 2억 원의 아파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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