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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25 2016가합5165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 공란으로 된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컴퓨터로 작성하였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D는 피고의 면전에서 위와 같이 작성된 각서의 매도인란에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각서 매도인 성명: (인) 주민번호: 주소: 매수인 성명: (인) 주민번호: 주소: 매도인은 본인의 상속분쟁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도록 할 의무를 계속해서 이행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2015년 월 일 이 부분에 피고가 수기로 직접 '11월 30일'까지라고 기재하였다.

까지 형제분들의 지분문제를 해결하여 잔금을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단 2015년 월 일까지 약속이 이행되지 않을시에는 20 년 월 일에 계약했던 수평계약은 본계약으로 성립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이 성립이 되면 20 년 월 일 수평계약금 일억오천만원(150,000,000원)은 정상적인 계약금으로 한다.

2015년 월 일 *매도인 인감첨부

바. 원고는 2015. 12. 7. 피고에게 2015. 12. 28.까지 잔금지급과 동시에 이 사건 각 가처분등기의 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최고하면서, 만약 이 사건 각 가처분등기의 말소 및 완전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시에는 이 사건 매매는 자동해제됨을 통지하였다.

사.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각서의 공란을 아래와 같이 완성하여 갑 제2호증의 1로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의 사내이사 E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하였으나, 관할검찰청은 2016. 11. 30.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각서 매도인 성명: B (인) 주민번호: F 주소: 김해시 G 매수인 성명: ㈜A (인) 주민번호: H 주소: 김해시 I건물, 302호 매도인은 본인의 상속분쟁으로 인해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도록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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