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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4.26 2017가단341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2,069㎡에 관하여 2010. 4.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78. 11. 27.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0. 4.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각서 성명 : B 주민번호 : (생략) 주소 : (생략) 상기 본인은 2010. 4. 25. 이후부터 처 A을 괴롭고 힘들지 않고 가사에 모든 것을 처의 명에 따라 움직이며 타 여인을 쳐다보지도 말 것을 필로서 맹세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10. 4. 25. 20시 50분 구미시 C A 앞으로 이전을 합니다.

B 서명, 날인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서는 그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 할 것이고,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무효이거나 불성립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에게 구미시 C 답 2,0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0. 4. 25.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서는 각서 작성일 이후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 부정행위가 발각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는 의미의 조건부 약정이다.

현재 원고와 피고는 이혼 소송 중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파탄에 이르렀고, 피고는 이 사건 각서 작성일 이후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서의 약정은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3회에 걸쳐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감금하였으므로 민법 제556조 제1항에 따라 증여 약정을 해제한다.

나. 판단 먼저 조건부 증여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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