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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2066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피고가 별지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범죄사실’이라 한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범죄사실로 재판을 받으면서 원고를 위하여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조로 합계 30,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범죄사실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위자료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조로 이미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범죄사실의 태양, 원고와 피고의 관계, 위자료액수에 있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30,000,000원을 넘어선 추가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30,000,000원을 넘어선 추가적인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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