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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22 2016노122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은 “ 피고인은 2003. 1.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C 시장, D 시장, E 시장 등 3 곳의 노점 시장에서 피해자 L 등 136 여명을 상대로 협박하여 이들 로부터 자릿세, 월세, 떡값 등 명목으로 모두 220회에 걸쳐 합계 284,334,000원을 갈취하였다” 는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 피고인은 2010. 9. 경부터 2015. 9. 경까지 사이에 C 시장, D 시장, E 시장 등 3 곳의 노점 시장에서 피해자 F 외 29 인으로부터 청소비 등 명목으로 합계 660,000원을 걷어 물세, 화장실 사용료 등으로 390,000원을 사용하고, 남은 돈 270,000원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 무렵 울산에서 생활비 등으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38명을 상대로 174회에 걸쳐 합계 148,880,000원을 청소비 등의 명목으로 받아 횡령하였다“ 는 것이어서 양 사실은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위 구속영장의 효력은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하는 바, 위 구속영장으로 피고인을 구금하여 이 사건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위법함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F 외 29 인’, ‘F 외 44 인’, ‘BH 외 11 인’ 과 같이 포괄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실 오인 노점상 인인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청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납부하면서 위 돈 중 관리비로 사용하고 남은 돈은 피고인의 인건비로 사용할 것을 양해하였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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