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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고정259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오산시 C에 있는 D 시장에서 호떡을 파는 노점상을 운영하였고 E 시장 상인 회 회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6. 15. 11:00 경 위 D 시장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의류가게 앞 노상에서 사실은 G과 G의 배우자이며 E 상인 회 회장인 피해자 H이 시장 내 노점 상인들 로부터 자릿세 명목으로 금원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시장에서 양말을 판매하는 노점 상인 I 등 시장 상인 5명이 있는 가운데 “H 회장이 한 텐트 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갈취했다.

그리고 매월 계비하고 입 회비를 갈취했다.

땜 빵으로 들어오는 사람의 돈도 갈취했다.

전기 증설비와 자기가 사용하게 된 텐트 구입비용을 갈취했다” 고 불특정 시장 상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이야기하며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7. 위 시장에서 양말 노점상을 운영하는 J에게 전화하여 “H, G이 과일 장사를 했던

K의 돈을 먹었다 ”라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H,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고소인들에 대한 험담을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고소인들이 피고인을 모함하기 위해 허위 목격자들을 내세워 고소한 것이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 61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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