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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05.17 2016고합3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 징역에 처한다.

압수된 낫 1개( 품명: CM 강 양호 낫, 증 제 2호), 낫 1개 (CM 강, 증...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피고인은 전 남 강진, 장 흥 일대에서 낫과 도끼, 약초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이다.

피고인은 2015. 11. 5.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에서 ‘ 전 남 장흥군에 있는 C 시장에서 노점 자리 다툼으로 고령의 할머니를 때렸다’ 는 상해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위와 같은 사실이 시장 상인들에게 알려 져 시장에서 피고인의 노점 자리를 잃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은 2016. 1. 13. 경 전 남 강진군 D에 있는 E 앞길에서 그 곳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피해자 F( 여, 51세) 이 피고인의 노점 자리에 다른 노점상이 좌판을 차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F과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에 피해자 F에 대하여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15. 10:00 경 전 남 강진군 마량면 일대에서 G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여 지나가다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낫과 도끼 주문을 받고 같은 면에 있는 선착장으로 이동하던 중, 노점 자리를 잃어 장사를 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화물차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낫 등을 배달해야 한다는 사실에 갑자기 격분하여 피고인의 노점 자리를 다른 노점상이 사용하도록 한 피해자 F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25 경 위 E 앞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 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노점 자리를 주었느냐

’ 고 따졌는데, 피해 자로부터 ‘ 노 점 자리가 정해진 것이 어디 있냐

’ 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낫( 날 길이 20cm, 두께 4cm, 전체 길이 38cm )으로 피해자 F의 옆구리 부위를 1회 찍은 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위 낫으로 쓰러진 피해자 F의 머리, 목, 등, 어깨, 팔, 하복부 부위를 총 9회 내리찍어 피해자 F을 ‘ 목, 가슴 부위의 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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