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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670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400만 원, 피고인 D를 벌금 2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4. 18. 15:25경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시장 부근에서, 피고인 A는 G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B, C, D는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옆 차선에서 끼어들던 H 쏘울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일부러 가속하여 위 티뷰론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쏘울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A는 1,553,000원, 피고인 B, C, D는 각 700,000원을 각 교부받아 합계 3,653,000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I와 공모하여 2011. 2. 17. 22:10경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남대문 부근에서, 피고인 B은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I와 피고인 A, C, D는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옆 차선에서 끼어들던 K 쎄라토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일부러 가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세라토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피해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들과 I가 각 8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I, L, M와 공모하여 2010. 12. 8. 12:2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삼양사거리 롯데백화점 앞에서, 피고인 B은 N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A와 L, M는 이에 동승하여 가던 중, 옆 차선에서 끼어들기를 시도하던 O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일부러 가속하여 위 N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위 O 아반떼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후, 같은 날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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