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BMW X6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6: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경북대로 469의 편도 2 차로 상을 가산 방면에서 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2 차선에서 1 차선으로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변경하려는 차선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차선을 변경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변경하려는 차선에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2 차선에서 1 차선으로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려고 한 과실로, 1 차선을 따라 운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마 티 즈 승용차가 위 BMW X6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히 좌측으로 피하게 하여 위 마 티 즈 승용차가 중앙 가드레일과 1차 충돌하고, 다시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과 2차 충돌을 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754,9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고 현장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영상
1. 차량 견적서 (G 마 티 즈)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차량사진,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영상분석 결과 보고서, 폴리 그래프검사결과 통보서
1. 수사보고( 영상 판독 및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의 과실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