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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375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5. 8. 16:11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E가 운전하는 F 혼다 캐시카이 승용차가 2차로에서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속도를 줄여 위 캐시카이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해자 G회사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7. 5.경 5,862,71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7. 18:56경 광주 북구 천변우로에 있는 광천1교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H이 운전하는 I 티볼리 승용차가 2차로에서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속도를 올려 위 티볼리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해자 G회사에게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고의로 사고를 야기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2017. 6.경 8,076,780원을 교부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7. 16:25경 광주 북구 천변우로에 있는 광천1교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J이 운전하는 K SM5 승용차가 2차로에서 피고인이 주행 중이던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속도를 줄여 위 SM5 승용차를 충격한 후 피해자 L회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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