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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11 2016고단8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4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9. 15:30 경 천안시 서 북구 부대동에 있는 부대 육교 부근 3 차로 도로의 3 차선을 따라 B 1 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C(49 세) 이 운행하던

D 버스가 정류장에서 정차 후 3 차선으로 진입하자 3 차선에서 2 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다음, 위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시속 약 60km /h 의 속도로 진행하는 위 트럭으로 2 차선에서 3 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피해 자가 운행하는 위 버스의 앞쪽으로 끼어들기를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2 차선으로 진입하자 다시 2 차선으로, 2 차선에서 1 차선으로 변경하자 다시 1 차선으로 변경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이 고의로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버스의 진로를 방해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교통사고 동영상 내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은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이른바 자동차 보복 운전은 교통에 장애를 초래할 뿐 아니라 자칫하면 상대차량 운전자나 동승자 뿐만 아니라 후행하는 차량 또는 주위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까지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점, 특히 이 사건 범행의 대상차량은 버스로서 자칫 사고가 날 경우 다수의 승객이 다칠 위험성이 있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1997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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