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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856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B를 징역 4월, 피고인 C를 징역 8월,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C, A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신호를 위반하거나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경미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의 충격이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조기 퇴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금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가. 2016. 10. 6. 07:20 경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상공회의 소 근처 노상에서 피고인 C가 렌트하여 운전하는 E 승용차에 피고인 D, A을 동승시켜 운전하다가 4 차선에서 3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F 운전의 G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진행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였다.

이후 위 승용차의 보험회사인 피해자 한화 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사고를 접수한 후, 피고인들은 H 한방병원에 입원하여 피해 자의 담당 직원에게 정상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위 사고로 경미한 상해를 입은 것에 불과 하여 입원할 필요가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 자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0. 7. 경 합의 금 명목으로, 피고인 D은 119만 원, 피고인 C는 109만 원, 피고인 A은 119만 원을 각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H 한방병원에 2016. 10. 26. 경 치료비 명목으로 1,067,090원, 2016. 10. 28. 경 같은 명목으로 210,670원, 2016. 10. 17. 경 위 승용차의 수리비 명목으로 65만 원을 각 지급하게 하는 등 합계 5,394,760원을 편취하였다.

나. 2016. 11. 11. 09:20 경 광주 북구 I에 있는 J 식당 앞 노상에서 K이 운전하는 L 승용차에 피고인들은 동 승하여 위 K이 4 차선에서 3 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드는 M 운전의 N 승용차를 발견하고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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