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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9.13 2018가단896
멸실등기
주문

1.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소재한 대지의 소유자이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은 과거에 철거되어 현재 멸실된 상태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멸실등기를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적으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주위적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는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 건물대지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각 규정에 따라 건물소유자인 피고의 공동신청 또는 동의 없이도 피고를 대위하여 멸실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미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다.

3. 예비적 소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는 폐쇄되므로, 원고가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도 소의 이익이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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