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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524770
멸실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판단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멸실등기절차의 이행청구가 현행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본다.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는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멸실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 제2항, 제43조 제2항에 의하여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멸실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건물소유자의 공동신청 또는 동의 없이도 그 건물등기에 관하여 멸실등기를 마칠 수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건물의 대지소유자인 원고는 위 각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대위하여 멸실등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이미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는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청구취지 기재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 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이 현행 부동산등기법에서 예정한 멸실등기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지 소유자는 멸실된 건물의 현재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그 멸실등기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396 판결은 부동산등기법이 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개정되어 앞서 본 각 규정과 같은 내용이 신설되기 전의 것으로서 그와 같이 개정된 부동산등기법 아래에서도 여전히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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