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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9.18 2018가단3061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건물멸실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유

1. 각하 부분

가. 건물멸실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의 청구원인 피고는 이 사건 멸실주택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이고, 원고들은 위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미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은 이 사건 멸실주택에 대한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위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이 사건 멸실주택의 부지 소유자인 원고들은 피고를 대위하여 직접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송으로서 이 사건 멸실주택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 사건 소 중 건물멸실등기절차 이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인용 부분

가.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별지 목록 2항 기재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위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1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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