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14694
건물멸실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이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1975. 6. 30.경 이 사건 건물을 C에게 매도하였고, 그 후 C은 이 사건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였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 명의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이미 멸실되어 존재하지 않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위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참조. 1991. 12. 14. 법률 제4422호로 부동산등기법이 개정되면서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2항과 같은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대위하여 직접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소송으로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