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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62063
건물멸실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화성시 C 지상 세멘부럭조 스래트지붕 단층주택 46.2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이미 멸실되어 존재하지 아니하고, 2015. 6. 18. 그 건축물대장도 말소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건물이 위치한 화성시 C 토지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명의인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위 등기 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이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이 사건 건물대지의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피고를 대위하여 직접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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