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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22 2017누46389
입찰취소처분취소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2015. 12. 4.”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5. 12. 4. 이 사건 공고 제10조, 제14조에 근거하여 원고의 낙찰을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주위적 청구 부분의 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고는 제1심에서 인천광역시장을 주위적 피고로 하여 인천광역시장이 2015.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선학경기장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취소처분의 취소를, 인천광역시체육회를 예비적 피고로 하여 인천광역시체육회가 2015. 10. 16. 한 선학경기장 공유재산 유상사용수익허가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다가, 제1심법원이 위 주위적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피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예비적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하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2017. 7. 4.에 이르러 주위적 피고인 인천광역시장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같은 날 피고를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피고로 정정’하는 내용의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서, 청구취지를 ‘주위적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한 이 사건 입찰에서 원고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로 정정한다는 내용의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인청광역시장은 2017. 7. 6. 소 취하 동의서를 제출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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