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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0 2019나2041486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 제2항에 원고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기로 한 약정의 위반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10. 22.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약정을 통하여 원고에게 피고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한을 주기로 약정하고서, 그 후 소외 회사(주식회사 F)에게 음료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이를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약금 5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제1심 변론의 결과에 이 법원이 추가로 심리한 내용을 보태어 보아도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의 위반 부분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 7. 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판매계약을 통하여 원고에게 3개월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음료 제품에서 계속하여 이물질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매계약과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위약금 5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그러나 이 사건 판매계약 제11조는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에 책임이 있는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제11조 제1항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공매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영업이 곤란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에 책임이 있는 계약당사자가 상대방의 투자비와 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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