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9.14 2018나2015688
위약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제1심판결 중 3쪽「약정서」의 제1조 제2항 부분을 삭제(갑2호증 참조)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위약벌 지급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약정의 특약사항 제6조에 정해진 바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중 33평형 2세대를 보류지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조합원 분양금액으로 분양하는 내용의 안건(이하 ‘이 사건 안건’)을 차기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총회에 상정할 의무가 있는데도, 피고의 총회에서 이와 다른 내용의 보류지 지정 및 일반 분양 결의를 함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안건에 대한 상정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 제3조 제2항(이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조합원 분양금액의 2배 상당인 16억 6,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우선 그 중 일부로서 10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위약금 조항의 적용범위 1)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의 내용과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약정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등 참조 . 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