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563135
위약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여행업 및 국제행사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공연전시업 및 이벤트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다.

제3조(판매대행업무의 범위) 피고 회사와 원고는 판매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제공한 권한은 피고 회사가 판매권한을 제3자에게 추가로 제공하거나 피고 회사가 직접 행사할 수 없는 독점적인 권한이며,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업무 진행사항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1. 판매대행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가.

전시명 : E

나. 전시일시 : 2015. 5. 1. ~ 2015. 11. 8. 2. 원고는 피고 회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모든 독점적 권한을 가지며, 그 대상은 온라인쇼 핑몰, 여행사, 카드사, 통신사, 소셜커머스, 폐쇄몰 등 판매채널과 단체, 인바운드 여행사, 기업체 판매, 현장 판매 외 티켓을 판매하는 모든 채널로 한다.

3.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공식 판매처로서의 지위를 보장하고 피고 회사는 자체적으로 상품 판매를 진행하지 않는다.

단 피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상품 판매를 진행하려 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현장 판매 및 결제와 입장처리를 진행하며 이에 따른 필요사항을 원고의 비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선급금 지급 및 정산)

1. 원고는 본 상품을 피고 회사로부터 매수한 후 이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본 계약에 의한 독점적 판매권한을 행사하며, 위 매수 대금의 액수, 지급 방법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원고는 상품대금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에게 선급금 1,000,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키로 한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