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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나61656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19행의 ‘투유치금’을 ‘투자유치금’으로 고쳐 적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독점적 자분 조항을 위반한 위약금 청구에 관한 원고의 추가 주장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자문계약 제3조 제2항에서는 피고 B가 원고를 배제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와 접촉하거나 만나서 투자유치에 관한 거래 내지 일체의 협상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 B는 원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유니온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와 만나 투자유치 의사를 타진하고 투자 협상을 진행하는 등 이 사건 자문계약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문계약 제8조에서 정한 위약금 3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자문계약 제3조는 ‘독점적 자문’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항: 피고 B는 본건 투자유치 거래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원고로부터 금융 및 법률자문을 받아야 하며, 원고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본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제공하는 자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금융 및 법률자문을 받을 수 없다.

다만, 피고 B가 본건 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기존에 투자유치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던 투자자나 원고의 도움과 전혀 무관하게 독립적인 거래선을 통하여 투자유치를 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그러한 투자자는 피고 B가 원고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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