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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누51217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다.

항(제1심판결 2면 18행부터 3면 6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한편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위탁관리업체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의 실제 운영자인 B은, 원고가 위탁관리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수질측정을 하지 않은 채 측정대행업자와 공모하여 2013. 2. 7.경부터 2016. 3. 22.경까지 2,675회에 걸쳐 허위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 측정분석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고, 위탁관리비로 받는 보조금을 선지급 받더라도 수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 허위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할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선지급 받고 마치 허위의 수질검사 성적서가 정상적인 수질측정을 거쳐 사실대로 발급된 것처럼 제출하여, 2013. 3. 27.경부터 2015. 12. 7.경까지 피고로부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보조금 명목으로 합계 324,797,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 및 환경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의정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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