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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6.13 2018구합15064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경기도는 상수원과 하천의 효과적인 수질 관리를 위하여 「경기도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를 제정하여 1일 처리용량이 50㎥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비 또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전문업을 경영하는 사람에게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 등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하 ‘환경공영제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6년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위 환경공영제 사업시행에 따라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자 등인 79개 업소의 하수처리시설을 관리하면서 이들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피고에게 위탁관리비 등의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2013. 3. 27.부터 2015. 12. 7.까지 원고에게 총 324,797,500원의 보조금(이하 ‘이 사건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조례의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교부받은 위탁관리업체는 위탁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수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 B은 원고가 관리하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수질시험을 하지 않고서 측정대행업자로부터 허위의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받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받으면서도 피고에게 마치 정상적인 수질측정을 거쳐 발급받은 수질검사 성적서인 것처럼 총 2,675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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