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2. 12. 24. 가석방되어 2013. 3. 27.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2. 14: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부동산’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들어간 다음,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운전면허증, 삼성아멕스 카드, 우리은행 카드, 신한은행 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검정색 샤넬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7. 12. 14:00경부터 2014. 11. 13. 17:0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서울 시내 등지에서 총 1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약 10,530,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 G, H, I,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캡쳐사진, CCTV 사진
1. 수사보고(범행현장 확인, 범행현장 추가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수용자검색결과 및 보호관찰정보 검색 첨부,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 내에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