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13. 공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2.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0. 5.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5. 05:00 경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로 23에 있는 ‘ 경희 의료원’ 정 문 앞에 이르러 그 곳 부근에 주차된 피해자 C의 D 액센트 승용차를 발견하고, 잠겨 져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10,000,000원 권 자기앞 수표 2 장, 5,000,000원 권 자기앞 수표 1 장, 50,000원 권 현금 100 장, 국민카드 2 장, 신한 카드 3 장, 신분증 1 장이 들어 있는 손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22.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합계 30,332,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등 첨부, 범행장면 CCTV 녹화자료 사진촬영 첨부, 도주로 CCTV 추적 수사, 범행 당시 피의 자가 착용한 의복류 촬영사진 첨부, 범행 시 사용한 물 티슈 사진 첨부, 추가 범행현장( 피해자 F) 등 촬영사진 첨부],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 범행현장 촬영사진, 물 티슈 촬영사진, 추가 범행현장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전과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