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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37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 전화기 (LG G4) 1대( 증 제 1호), 남성용...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5. 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16. 5. 1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각 선고 받아 2017. 3. 1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7. 22. 22:2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8길 44에 있는 남구로 역 1번 출구 부근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흰색 아반 떼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22. 22:4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현금 약 50,000원, 신한 카드 1 장, 하나카드 1 장, KB 카드 1 장, 신분증이 들어 있는 하늘색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0. 02:00 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자 소유의 승용차 실내 등이 켜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손으로 그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운전석 옆에 있는 물품보관함에서 현금 약 34,000원, 신용카드 1개, 신분증이 들어 있는 남성용 지갑 (루 이 까 또 즈) 1개( 증 제 2호), 휴대 전화기 (LG G4) 1대( 증 제 1호 )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수사) [ 판시 제 2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수사보고( 범행현장 블랙 박스 영상 관련) [ 판시 제 3의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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