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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02 2016고합1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1.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5. 16. 원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18. 21:23경부터 21:58경까지 사이에 군포시 C에 있는 D교회 2층 선교원 내 사랑반 교실에 이르러 방문을 열고 방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주변에 놓여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잠겨있는 책상 서랍을 열고 피해자 D교회 선교원 소유의 현금 6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야간에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증거목록에는 경찰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1. 수사보고(일몰시각 확인, 각 참고인 E 전화진술청취, 선교원 도면 첨부, CCTV 영상캡쳐 사진자료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각 판결문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및 출소 후 단기간 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2016. 5. 16. 형의 집행을 종료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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