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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30 2013고단728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후크퍼즐’, ‘해피해피오션’, ‘시스페이스’, ‘화룡’ 게임물은 각 게이머가 버튼 또는 조이스틱을 조작하여 미션을 클리어 하거나, 퍼즐을 맞추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게임의 결과가 결정되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외부장치 등을 이용한 단순조작 등을 통해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부터 2013. 9. 5.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후크퍼즐’ 15대, ‘해피해피오션’ 15대, ‘시스페이스’ 10대, ‘화룡’ 5대 등 모두 45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면서, 게임기버튼 위에 게임 자동진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연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게 하여 연속으로 은이 함유되어 교환가치가 부여됨으로써 환전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은책갈피’를 그 경품으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감정결과 회신첨부에 대한), 감정결과회신서(화룡), 감정결과회신서(씨스페이스), 감정결과회신서(후크퍼즐), 감정결과회신서(해피해피오션)

1. 수사보고(은책갈피 감정에 대한), 감정소견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등급분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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