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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04 2013고단194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개월에, 피고인 D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누구든지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2. 9. 7.경부터 2012. 10. 7.경까지 광주 동구 I에 있는 ‘J’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에서, ‘정글나라III' 게임기 45대를 설치해놓고, 실제로는 외부장치 등을 이용하거나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단순조작 등으로 경품 및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위 게임기에 외부저장장치를 이용해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자동실행기인 ’똑딱이‘ 등을 사용한 단순조작 등으로 게임의 결과물(아이템카드)이 연속적으로 배출되도록 게임기를 변조하여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이를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서울 K상가에 상호불상의 가게에서 위 B 등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B 등에게 불법게임기 공급을 알선하고, 2012. 9. 초순경 위 K상가 부근 L 가게에서 M에게 ‘게임기 45대와 자동실행기’ 구입비용을 B 대신 지급하였으며, 2012. 9. 25.경 위 게임기가 고장 나자 수리기사를 소개하여 게임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B 등의 게임장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9. 15.경부터 2012. 10. 7.경까지 위 ‘J’에서, 위 B 등이 제1항과 같이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이용에 제공하며 게임장을 운영함에 있어,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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