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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12 2013고단956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슈퍼보드 플러스’ 게임물은 2013. 7. 5.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플레이어가 모터보터 또는 웨이크보드를 조정해서 화면상의 아이템을 획득하여 점수를 얻는 1인용 비경품 스포츠게임인 전체이용가 게임(아케이드 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았다.

위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윈회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되어 있는 ‘게임설명서’에 조이스틱과 2개의 점프 버튼 조작이 동시에 필요한 게임이며 단순한 점프버튼만으로는 제대로 된 점수의 획득 및 게임진행이 불가능함이 명시되어 있고, 특히 그 ‘문답서’ 상에 배경화면이 게임의 이용이나 결과에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버튼을 누르지 않거나 버튼을 누르고만 있는 경우 장애물을 피하지 못하고 시간 아이템을 획득하지 못해 스테이지를 클리어 할 수 없으며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는 단순조작만으로는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게임물임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피고인 A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3. 10. 1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E, 지하1층에 있는 ‘F 게임랜드’에서, 위 ‘슈퍼보더 플러스’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그런데 위 업소에 설치된 위 ‘슈퍼보더 플러스’ 게임기는 위와 같이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처럼 이용자가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속도조절을 하고 점프 버튼을 눌러 장애물을 피하면서 아이템을 획득하여야 하는 방식의 게임물이 아니라, 당첨구간인 특정구간에서 특정음악이 나오면 이용자의 조이스틱 조작과 상관없이 속도조절이 되지 않은 채 일정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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