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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72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7. 18.경 부산 동래구 C, 지상 2층에 있는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인 ‘D 게임랜드’에서 게임자의 이용능력에 따라 그림을 맞추어 경품을 획득하는 게임물인 '상어 왕1' 게임기 6대, '서유기스토리' 게임기 10대, '대작' 게임기 9대를 설치하였다.

위 게임물들은 각각 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그림을 맞추어 획득한 점수에 따라 문구류 등의 경품이 배출되고, 이용자의 능력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만으로는 2회 이상 경품이 배출되거나 게임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자동실행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게임이 자동실행 되게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특정 당첨구간에서 위 ‘상어왕’ 게임은 4회, 위 ‘대작’ 게임은 10회, 위 ‘서유기 스토리 게임’은 7회씩 경품이 배출되도록 하였으며, 그 경품은 환전을 통해 교환가치가 부여될 수 있는 은이 함유된 ‘은책갈피’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반업소 적발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1의2호, 제28조 제3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1호(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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