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6.26 2014고단4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B(B, 지하1층)에서 'C 게임장'을 운영하는 청소년게임제공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1.경부터 2014. 3. 4. 21:00경까지 위 게임장에 ‘슈퍼 다트 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위 게임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이용자의 능력 및 조작과 상관없이 일정한 단순조작 등을 하여 경품 및 게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으나 위 게임기는 이용자의 조작 및 능력과 무관하게 아무런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경품이 배출되는 방법으로 변경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결과회신(게임물관리위원회)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동종전과 없음,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