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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4 2020고합26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30세)는 고객과 출장마사지사 관계에 있고, 피고인은 2019.경부터 피해자로부터 수 회 마사지를 받아왔다.

피고인은 2020. 2. 18. 피해자에게 출장마사지를 요구하여, 같은 날 15:3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은 후, 같은 날 19:30경 피해자가 위 주거지 거실에서 외투를 입고 돌아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 쪽에서 피해자의 양팔을 강제로 잡아 피고인의 방으로 끌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근데 이제부터 다시 시작이야”라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 둔 가죽 벨트로 피해자의 손을 묶으려고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벨트에서 손을 빼고 피고인에게 “벨트 내려놓고 얘기하자. 왜 그러냐”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너 하나 잡을 힘은 있다. 다치기 싫으면 내 말 잘 들어라. 나는 이제 자살할 것이다. 죽으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눈에 밟힌다. 나는 네 벗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죽을 것이다. 옷을 벗어라. 다치기 싫으면 말을 들어라. 시간 많이 못 준다”라고 말하면서 숫자를 셌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주차된 차량을 옮겨달라는 전화 연락이 오자 피해자를 데리고 함께 밖으로 나가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을 이동 주차하게 하고,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에게 “조용히 하고 따라 들어와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강제로 팔짱을 낀 후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방 침대에서 피해자에게 “살이 닿는 느낌이 있어야 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팔티와 치마를 강제로 벗겼으며, 피해자가 울자 "네가 자꾸 울면 내께(내 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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