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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31.자 범행 피고인 2013. 7. 31.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맥주 3병을 갖다주고 테이블 옆에 서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으로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껴안아 다리를 걸어 위 카페 바닥에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부비다가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3. 8. 2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21. 04:0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카페에 들어오자마자 피해자를 꽉 껴안자, 피해자가 ″저번에도 나한테 그러더니 왜 나한테 또 그러냐″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돈을 줬으니까 안 걸린다″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다리를 걸어 위 카페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부위에 부비다가 사정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3. 10.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20. 05:3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3만원을 던지면서 피해자를 꽉 껴안자, 피해자가 ″나한테 자꾸 왜 그러냐, 돈 가지고 가라″ 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돈을 줬으니까 연예해도 안 걸린다″ 라고 말하면서 계속하여 피해자를 껴안고 있다가 바닥에 내팽개쳐 피해자가 무릎을 만지면서 앉아 있자, 바닥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가슴 위로 올라타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진술

1. 피해자 사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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