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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06 2013고정2015
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경부터 2011. 3. 7.경까지 사이에 검찰청 수사관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여 법무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무법인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46세)과는 영주시 소재 E고등학교 동창으로 친하게 지내오던 중, 피해자로부터 검찰청을 퇴직하여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사무장으로 취직하면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사건을 수임받아 넘겨줄 수 있다는 제의를 받고 2011. 3. 7.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명예퇴직을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위와 같이 사건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노무법인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건 수임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011. 9. 17.경 “8월 11일 안동지청에서 무혐의 나는 날 3개 검찰청에 정보보고 되었다. 다음주에 특수부장 면담할 것이다. 나는 네가 하는 방법을 다 알고 있다. 1개 검찰청에서는 지금 전국의 기록 전부를 대출받고 있다. 각오해라”라고 송부하고, 2011. 9. 27.경 피해자에게 “D아 나는 너를 용납할 수가 없다. F부장과 면담 시작한다. 각오해라 그 다음에는 공중파 방송(피디수첩)도 준비하고 있다. 노무사에 놀아난 검찰, 법원, 전관변호사, 노동부 공무원들. 친구라고 믿었더니 네가 나를 길바닥에 내평겨치냐.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냐. 너의 희대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밝히겠다”라고 송부하고, 2011. 9. 29.경 “너 자꾸 이러면 서울시경 광역수사대 동원한다. 협박 한번만 더하면 낼 신고해서 긴급체포해 버리겠다”라고 송부하고, 2011. 11. 1.경"나의 생각을 알린다.

너의 범죄행위를 입증시키고 잔여공무원 15년간의 임금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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