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6.17 2015고단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다방’에서 손님으로 드나들면서 종업원으로 있던 피해자 E(여, 26세)와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4. 8. 중순 02:00경 포항시 남구 호미로 133에 있는 ‘삼정지’ 저수지에서 피해자 E(여, 26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고인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F 무쏘-픽업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던 기름통 2개를 꺼내어 1개는 피고인이 들고 1개는 피해자에게 건네 준 후 "니가 잘못 한 거 없으면 내려놓고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거 몸에 부어라. 같이 죽자. 니가 부으면 나도 붓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2014. 9. 18. 12:10경 포항시 남구 G 아파트 경비실 뒤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6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고 거절하자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을 빼앗으면서 "차에 타면 휴대폰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밀어 넣는 방법으로 피고인 소유인 F 무쏘-픽업 자동차 조수석에 강제로 태우고,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다치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면서 구룡포 방면에서 경주방면으로 해안도로를 주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해안도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지자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운전석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봉(총 길이 52cm), 칼(총 길이 22cm, 날 길이 11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내 만나기 싫으면 니 죽고 내 죽자."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배가 아프다는 이유로 화장실을 가고 싶다고 하자 다시 차량을 운전하여 인근에 있는...

arrow